'지입차량 차주도 근로자인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 해야 한다' 는 판결이 나왔다.
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(부장판사 신동승)는 오늘(6일) "화물 운송 도중 쓰러져
뇌출혈로 숨진 김 모 씨 부인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
'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하라'며 제기한 소송에서 " 원고 승소 판결했다"고 밝혔다.
재판부는 "숨진 김 씨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지만, 실제로는
임금을 목적으로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"고 판시했다.
오 씨는 남편 김 씨가 지난해 1월 지방 한 업체에 화물을 배달하고 돌아오던 중
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석 달 후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
근로복지공단이 "김 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"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.
CBS 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@cb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