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 및 「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」
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192호) 1.1.가목에 따라
화물의 집화 배송에 소요되는 최대 적재량 1.5톤 미만 차량의 신규 허가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■ 국토 해양부 장관 2013년 2월 15일
화물의 집화.배송 관련 신규 허가 대수 고시
■ .화물의 집화.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.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
(일반형 특수 용도용 화물자동차 중 탑 장착 화물 자동차를 포함한다) 의 신규 사업자용
번호판 허가 대수는 총 13,500대 이내로 한다.
■.본 고시는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.